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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 할려면
이전 사람과의 계약중에서
무권리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내가 범한 실수중 하나는 무권리 이다.
역으로 보면 주인과 계약만 하면 끝인데
돈이 더 안들고 좋은거 아닌가?
할수있는 의문이 든다.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뜻은
이전 사업주가 장사가 잘 안되서
기존 사업할때 시설비조차 받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고
바닥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와 입지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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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는곳은 입지는 크게 상관
없지만
홀이나 또는 홀+배달 장사를
하려면 입지는 중요하다.
홀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놓친 부분이다.
장사를 하고 들어와서
먹고 하는 손님 한 마디가 귓가에 맴돈다.
여기 사장님 ~~!
자주 바뀌네요? 제가 본것만 4번이 넘네요..?
부동산 계약할때도..
집주인과 계약 할때도..
어느 이야기는 들을수 없었다..
장사는 이미 시작했고 강을 건너 버렸고 ..
오르지 내가 선택한 문제 아니던가..
적어도 무권리란
사업수완이
정말 뛰어나거나
오지에서도 살아남을수 있는 배짱과
365일 연중무휴 정도 해야 돌파구를 찾을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사업하기 어려운
장소 인것을 감안 하셔야 한다.
하지만
너무 높은 시설권리와 바닥권리금은
사업이 안될시에 짊어 지는 리스크가 크다.
무권리에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없지만
최소 장사가 잘된다는 생각보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해 두는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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