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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 언제쯤 제대로된 판결이 이루어질까

by 미식가의여행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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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대해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음주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에서 돌진해서 사고가 나고 

술 해 취해 만취로 역주행 사고로 여러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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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하고  심신 미약으로

음주에 대해서는 솜망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사망해도 3년?  길어야 4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적어도 사람이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이상이 국민정서에 맞는 

눈높이가 아닐까 한다. 

 

윤창호법이 생겼다고 하나  무기징역은 커녕 3년에서 사람이 사망해도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차로 살인 해도 될까?라는 의연한 생각까지도

사람들에서도 원성이 높다. 

특히 음주는 한번 한 사람이 2~3번 반복되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다. 

 

 

음주운전 보험 처벌 강화로 자기 부담금 늘어난다.

인사 사건이 발생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5년까지  실형으로 강화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모든 사비를 자기 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감!

술을 마시면 음주를 하면 패가 망신 한다는 말이 이 말이 들어맞는다.

앞으로는 보험 처리가 쉽지 않고 자기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하지 않는 게 현명!

 

음주운전 3번 하면 차량몰수!

음주운전 처벌 중 어쩌면 가장 현명하다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차량 몰수나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축해야 한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사람들의 인식은  살인과 마찬가지인 행동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대리운전비 몇만 원이 아깝다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대리를 부르거나! 술을 먹지 말거나!  둘 중 하나다. 

 

 

 

음주는 적당하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적당한 선을 넘어가면 민폐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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