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급여란1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해당될까? 부모급여란 저출산 정책에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0~11개월인 만 0세에서 12개월에서 23개월인 만 1세 영아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올해 2023년부터는 급여가 좀 더 올라 0~11세 70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당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해서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로 51만 4000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 가정양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11개월까지 어린이집 지원금보다 부모 급여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차감해서 지급되며 기존 영유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