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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해당될까?

by 미식가의여행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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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저출산 정책에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0~11개월인 만 0세에서

12개월에서 23개월인 만 1세

영아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올해 2023년부터는 

급여가 좀 더 올라 

0~11세 70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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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해서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로 51만 4000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

 

가정양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11개월까지 어린이집 지원금보다

부모 급여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차감해서 지급되며

 

기존 영유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의 개월수를 잘 따져서

최대한 정부 지원금은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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