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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가 있다.
기한 후 신고는
6월 12일~12월 1일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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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 3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
가구원 보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일 때 지급
2억 원이 넘어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에서
2억 사이일 때는 50%만 지급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되는 소득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 이하
2명 이상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종합소득 150만 원 이하.
출처:국세청홈텍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ARS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보통 4개월 이내 지급받게 된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해당사항들을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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