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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8.15 할인율적용!!
3월은 연세액의 7.50%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2기분새액의 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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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2023년부터
연납세액종제율의 10%에서 7%변경
결론적으로 2023년부터 연새액의
6.4% 할인변경됨.
2023년 연납 납부 신청기간은
1월16일(월)~1월31일(화)
자동차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16일이후 납부가능
납부내 못낼경우 3% 가산금적용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카드납부도 가능하니 납부기일을 지키셔서 꼭
할인율을 적용 받기를 바란다.
2022.06.24 - [유용한정보] - 2022근로 장려금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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