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이야기31 무권리에 장사가 좋은 선택일까? 장사를 시작 할려면 이전 사람과의 계약중에서 무권리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내가 범한 실수중 하나는 무권리 이다. 역으로 보면 주인과 계약만 하면 끝인데 돈이 더 안들고 좋은거 아닌가? 할수있는 의문이 든다.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뜻은 이전 사업주가 장사가 잘 안되서 기존 사업할때 시설비조차 받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고 바닥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와 입지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배달하는곳은 입지는 크게 상관 없지만 홀이나 또는 홀+배달 장사를 하려면 입지는 중요하다. 홀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놓친 부분이다. 장사를 하고 들어와서 먹고 하는 손님 한 마디가 귓가에 맴돈다. 여기 사장님 ~~! 자주 바뀌네요? 제가 본것만 4번이 넘네요..? 부동산 계약할때도.. 집주인과 계약 할때도.... 2022. 3. 20. 이전 1 ··· 27 28 29 30 3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