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출처:남도일보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자격완화되어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 기준 생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일절중위소득 비율 이하여야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여부 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제외대상 가구별 소득 인정 비율!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6인가구:2,168,393원 7인가구:2,432,255원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
2024. 1. 10.